근로자 정기교육
근로자 정기교육이란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,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,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, 사무직 근로자 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.
법적근거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)
-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71호)
-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62호)
교육시간
교육대상 교육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, 음식, 숙박업
재해발생 무재해 재해발생 무재해
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3시간 3시간 1.5시간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
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6시간 6시간 3시간
교육내용
-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